FAQ

  • 간편결제 (ㅇㅇ페이) / 계좌이체로 결제되었습니다.

    중재센터에서는  결제대행사(다날/모빌리언스/갤럭시아머니트리/페이레터/헥토파이낸셜/NHNKCP 등)를 통한 휴대폰 결제 관련 민원 처리만 가능합니다.
    간편결제, 페이, 계좌이체 등은 해당 결제사나 은행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구글/애플에서 결제 되었습니다.

    구글/애플 결제는 무선 콘텐츠를 이용한 요금 (콘텐츠이용료)로 저희 중재센터의 업무에 해당되지 않아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미성년의 자녀가 부모님 명의 휴대폰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미성년자가 자신을 성년자로 믿게 하거나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결제취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민법17조)
    이는 휴대폰으로 휴대폰 명의자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인증 절차를 진행하여 결제한 것으로, 사업자로 하여금 성년자로 믿게 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 민원 신청이 불가능한 결제도 있나요?

    휴대폰 본인 인증 (결제대행사 다날/모빌리언스/페이레터 등) 을 통한 결제의 민원 업무가 가능합니다.
    통신요금 (약정할인, 통신사 부가서비스, 국제 통화료, 문자발송 비용, 데이터요금) 과 구글/애플의 콘텐츠 이용료 및 카카오페이 등의 간편 결제는 중재센터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도움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이스피싱/스미싱/해킹으로 결제 피해를 입어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중재센터에 따로 접수해야 하나요?
    수사기관에 접수하신 내용은 중재센터의 민원접수와 관련이 없으며, 수사접수와 별개로 중재센터를 통해 ‘구매자정보제공요청'을  원하실 경우에 민원을 접수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구매자정보'는 업체가 수집한 회원가입자 이름/생년월일입니다.

  • 보이스피싱/스미싱으로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취소 되나요?
    보이스피싱, 스미싱등 도용으로 인한 결제 피해는 수사기관을 통해 범죄 행위자를 검거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확정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만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안타깝지만 저희 중재센터에서 도용, 피싱, 스미싱, 해킹 등에 의한 결제는 중재가 불가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하지 않은 자동 결제가 되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자에게 자동 결제 해지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해당 사업자가 통화 연결이 불가능하며 게시판, 이메일 문의에도 답변을 받지 못한 경우, 중재센터 홈페이지에 민원을 접수 하시면 해당업체로 요청 사항을 전달 하여 중재 절차가 진행됩니다. (업체별로 처리 기간이 상이하므로 수 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제 명의로 휴대폰이 도용 개통 된 것 같습니다.

    이용중인 통신사 대리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시거나 (본인 방문 필수) 명의도용방지서비스 (msafer.or.kr) 에서 본인 인증 후 가입 사실 현황을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 중재센터의 업무는 무엇인가요?

    중재센터에서는 온라인상의 다양한 컨텐츠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휴대폰으로 인증 받아 정상 결제된 요금 (휴대폰소액결제)에 대하여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 발생시 중재 절차를 진행하며, 도용결제에 대해서는 고소·고발을 위해 수사기관에 제출할 목적의 '구매자정보 제공요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 해외사이트에서 결제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지인 사칭/ 해외 결제 / 재택 근무  등의 내용으로 위장한 피싱 메세지가 빈번히 발송되고 있습니다.
    이는 메시지내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발신 번호로 연락하도록 유인하는 메시지 일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기행각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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