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자정보제공요청 또는 민원 진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결제 발생한 본인의 휴대폰으로 명의자 본인과 통화가 가능해야 합니다만, 불상의 사유로 통화가 어려울 경우 통신사에서 발급하는 본인임을 증명하는 이용계약증명서/통신서비스이용증명원/가입사실확인서 등 (통신사마다 서류 명칭 상이) 의 서류를 중재센터 팩스 (02-717-2367)로 보내주시고본인 통화를 통한 동의 녹취가 되어야 합니다.
휴대폰 결제 한도가 남았는데 결제가 안됩니다.
결제 시도 시 표시되는 오류 메시지를 확인하여 해당 결제대행사 (다날/모빌리언스/갤럭시아머니트리/페이레터/헥토파이낸셜 등) 고객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